다음달 3일이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이 완전히 사라진 지 만 2년이 된다.

외신보도의 단골 메뉴였던 최루탄 가스에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이제는 빛바랜 사진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이뤄온 ‘무(無)최루탄 2년의 역사’는 일단 시위문화에 대한 경찰과 시위대 양측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도 햇볕정책’이란 모토로 무최루탄 원칙을 굳게 지킨 데 따른 결실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 시위현장에서 화염병과 각목이 사라지고 부상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무최루탄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무최루탄 원칙이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시민·노동단체는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필요 이상의 강경진압이 늘어나고 전과 다른 고도의 진압전술이 등장했다고 비판한다. 무최루탄 원칙은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이 최루탄 사용중단 시점인 98년 9월을 전후한 4년동안(96년6월∼2000년5월)의 집회시위 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회시위횟수는 81%, 시위 인원은 60%가 증가했으나 불법폭력시위는 오히려 82%,화염병 투척시위는 95%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이 기간에 투석시위나 쇠파이프(각목) 시위도 각각 79%, 93% 감소했으며 도로점거와 시설피습 횟수도 각각 54%, 28%가 줄었다.

연도별로는 91년 3239회였던 불법폭력시위는 93년 267회로 다소 주춤했다

가 96년부터 다시 증가, 97년까지 2년간 1475회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선언한 98년6월 이후 불법폭력시위가 194회로 대폭 감소, 최루탄 사용이 폭력시위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최루탄이 사용된 것은 지난 98년 9월3일 만도기계 노사분규 진입 때였다.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총 33억173만원의 최루탄 구입예산이 절감되는 부수효과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최루탄을 사용해야 할 위기상황도 여러번 있었으나 진압복 대신 근무복을 입은 진압경찰과 여경·교통경찰을 현장배치한 결과 시위대 스스로 질서를 지켜나갈 만큼 새로운 시위문화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최루탄은 사라졌지만 대신 진압강도는 더욱 세졌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경찰의 롯데호텔 노조농성 진압을 대표적인 폭력진압으로 규정,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혐의로 고소해놓은 상태.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무최루탄 원칙은 당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루탄 진압이 오히려 전사회적인 분노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며 “최루탄의 자리를 연막탄·곤봉·방패 등이 대신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도심시위에서 차량을 저지선으로 삼은 뒤 교통정체의 책임을 시위대에 돌리는 고도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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