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일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와 영세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와 내년 7월1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총무회동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4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0일쯤 처리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를 보류해왔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측 간사인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이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7월 임시국회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야당 내부에 일부 이견이 있으나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합의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8월말로 강제출국 유예조치가 만료되는 20만명을 포함해 30만명에 달하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적 취업근로자로 전환시키는 단계적 구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온 16만개의 영세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임금, 학력, 나이, 언어 구사능력 등 채용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해 노동부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환노위 송훈석(宋勳錫)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병행실시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조건이 좋은 고용허가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산업연수생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의 산업연수생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조업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조정과정에서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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