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노사(지부장 이경원, 대표이사 박순병)는 1일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수락하고 단체협약 89개항과 현안문제를 체결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정회의(공익위원 유경호)에서 △잠정합의된 단체협약 89개 조항을 확정, 체결하고 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한다 △임금에서 상여금을 연간 100%(기본급)를 설과 추석에 각 50%씩 나눠 지급한다 △해고자 복직과 기타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 체결하되 지부장 복직은 1일자로 게시판에 공고하기로 한다 등의 조정안에 노사 모두 수락했다.

이에 따라 이경원 지부장은 1일자로 복직 발령을 받았으며 조합원 1명은 노사가 협의해 조만간 복직시키기로 했으나,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전문학원 강사법에 의건 해고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지난 2월중순 노조를 설립하고 4월초 단체교섭을 시작, 지난달 21일까지 6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진전이 없자 24일 조정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노조불인정, 노조간부 해고, 6월17일부터 폐업 협박 등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 최근 대전충남지역 운전전문학원의 노조불인정으로 인한 폐업 사태가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었으나, 뒤늦게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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