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 신설, 가정과 직장양립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만을 의무주체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주를 '거래회사,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한 제3자'까지로 넓히고, 유산 및 사산휴가 신설,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60일에서 100일로 늘리는 등 성차별 방지 및 모성보호 조항의 확대·강화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24일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노동·여성 단체들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이들 단체들은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차별없는 평등한 노동권 확보라는 법취지를 살려 차별관련 규정의 '여성'이란 표현을 '성별'로 변경 △간접차별금지조항의 구체화 △업무와 관련한 제3자의 성희롱 처벌 대상 포함 △직장내 폭언·폭행의 예방 및 처벌조치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법 제5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마련하게 돼 있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도 눈의 띄는 대목이다.

또한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고 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이에 따르면,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및 생리휴가의 태아검진휴가 전환, 유산시 유급휴가 등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모성보호비용과 관련,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은 여성고용기피와 차별지속, 소규모 사업장 취업 여성들의 소외 등을 낳고 있다며 사회보험 등에서 이를 지급하는 사회분담방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여성노조 왕인순 정책위원장은 "이번 청원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해당 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들"이라며 "고용형등,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관련법의 대폭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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