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산하 시설관리노조(위원장 구권서)가 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관리업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달 16일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그 동안 심각한 문제로 잠재돼 있었지만 소규모로 분산돼 있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시설관리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사업장별 쟁의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며 7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 16일 파업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90년 초부터 무분별하게 진행된 민간위탁, 도급계약 등으로 직영체제에서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 또 1년 단위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수준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노조는 이밖에 건물시설관리,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1조3항의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해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적용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무분별한 용역계약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조항을 폐지, 근기법 전면적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설노조는 96개 사업장, 1,400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