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재량권 내 근무지 대기는 근로
대기 노동자(on-call workers)가 사업장에서 보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유럽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독일의 '대기 의사' 관련 사건에 대해 유럽법원은 병원에서 대기 의사들이 보낸 시간은 유럽연합 지침에 의거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했다.
독일법원에 의해 유럽법원에 회부된 이 사건의 신청인은 한달에 6회 대기 교대근무를 하는 의사로 자유시간과 추가 급여를 보상으로 받고 있으며 대기기간동안 병원에서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병원은 신청인이 근로하지 않을 때 휴식할 수 있도록 침대를 제공했다. 현재 독일법에 의하면 의사가 대기 중 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휴식기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시간이 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독일 법원은 유럽법원의 해석을 요청하게 됐다. 특히 의사들이 병원에서 대기중이지만 근로하지 않는 시간동안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들이 근로시간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럽법원 법률자문관은 신청인은 근무지에 대기하며 사용자의 재량권 하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대기근로는 유럽연합 지침에 근거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신청인이 병원에서 대기중인 시간은 신청인이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 아래서 근로시간을 구성하며 그러므로 대기중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노동계, 조직 확대 나서
싱가포르 노동계는 고용안정(고용지원 프로그램), 노조조직 강화 등을 현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노조평의회(NTUC)는 지난해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ICFTU-APRO) 제75차 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조적 실업 및 노동력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일자리는 비어있어도 실업자들이 새 기능을 보유하지 못해 취업을 못하는 것으로 특히 생산직, 서비스 종사자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평의회는 당면 과제로 고용안정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전인 훈련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해고된 노동자를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산업 변화, 잦은 이직 및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자들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조합원의 이직시 자동적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 또 젊은층과 여성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해 노조운동에 복무할 조합원을 모집, 노조의 조직 및 지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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