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법제화되지 못하면 산업계의 인력대란은불을 보듯 뻔합니다."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만난 B도금조합 직원 김모(35)씨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극심한 인력난을우려했다.

B조합은 소속 9개 회사에서 30여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입법 무산으로 출국유예 시한인 오는 8월말까지 이들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도금, 염색과 같은 기피업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겠느냐"며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를 모두 내보냈다가 단속이 뜸해지면다시 고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만7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내의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규모가 큰 업체를 제외하고 불법체류자들에게 의존하는 대다수 영세업체들은 인력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수밖에 없다.

시화공단내 플라스틱 성형업체인 P사 대표 조모(48)씨는 "지난 3월 강제출국을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직장을 떠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번에 또다시 강제출국을 피해 근로자들이 자취를 감추면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거냐"고 항변했다.

반월염색단지내 S염직 김모(40) 부장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연수생제도보다 고용허가제가 필수적"이라며 "더 이상 단속을 앞두고 숨고 숨겨주는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공단내 Y산업 이모(52) 사장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때문에 도망다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합류하게 돼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국회가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인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당리당략과 무원칙으로 무산시킨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