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중소기업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96년 도입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습득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6만6천명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64.1%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3D업종’을 중심으로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들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산재처리를 기피하거나 장시간근로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권·노동단체는 현행 산업연수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나 인권침해 문제 등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당정이 외국인의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한 목적은 이같은 산업연수제도의 폐해를 없애는 한편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체 등 업주들은 도입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용허가제의 입법화까지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근거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계의 고용비용이 증가되고 노사분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당정은 고용허가제 도입취지에서 이 같은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사업주의 고용부담 증가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99년 2월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내국인의 79.3%에 이르고 숙식비용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의 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항목을 재조정하면 부담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이 합법화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풍부해져 오히려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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