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 중인 발전회사가 지난 13일 피해액수를 추가하는 확장소송을 내 노조(위원장 이호동)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주)는 지난 13일 민사소송 4차 심리에서 기존 대체인력인건비, 광고비 손해부분에 파업 기간 중 용량요금 수입 감소(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발생한 손실), 경제급전(발전기 가동 여부에 대한 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으로 인한 피해를 덧붙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확장된 손해배상 금액은 총 31억7,000만원.

이와 관련, 노조 김현진 홍보실장은 "동서발전이 제기한 재판 심리과정에서 판사는 대체인력이 인건비에 초과하지 않은 것은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등 줄곧 회사측 손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8개월만에 확장 소송을 한 것은 재판에 질 것을 우려, 새로운 근거들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동서발전은 지난해 파업 기간을 포함, 흑자를 기록했는데 손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동서발전의 손배 확장 청구는 공기업의 손해배상을 자제한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노무팀 담당자는 "파업으로 인해 정상운영을 했을 때보다 손해를 입은 액수를 더 청구한 것"이라며 "또 노조가 손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과 함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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