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위원장 채수봉)가 120여개 업체들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임단협에 전격 합의, 13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2일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 13일 새벽까지 논의를 벌였으며 결국 양측이 수락 의사를 표명해 파국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은 노조가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폭 수용됐다. 특히 건설현상에서 거의 보장받지 못했던 연·월차, 4대 보험 등이 단체협약을 통해 인정받게 됐으며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우선 노조는 갈산건설(주) 등 81개 업체와 △임금을 2004년 교섭까지 220만원(기본급 비율 60%) 이하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연·월차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휴가의 발생 유·무에 따라 지급하며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중 6개월 이상의 현장을 마감할 시 퇴직금과는 별도로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 등에 의견일치를 봤다. 노조는 또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소속 33개 업체와 임금 215만원(기본급 비율 70%) 이하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는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지방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타워기사 소사장제, 용역화를 근절한다는 제도적인 내용을 노사가 합의안에 담은 것도 눈길을 끈다. 노조 박종국 교선국장은 "한달 포괄임금 등 제대로 형식도 갖추지 못했던 근로계약서가 다른 노동자들처럼 기본급, 수당 등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체계화돼 더 없이 기쁘다"며 "타워노조에 속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지난해부터 일요일 휴무 정착을 위해 꾸준히 투쟁해 왔던 점이 이런 성과를 내게 한 원동력"이라며 "합의안을 업체들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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