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 의지를 보여온 일부 시·도교육감을 고발하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NEIS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11일 서울시교육청이 NEIS를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인권을 유린하고 일선 학교의 학사행정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라며 유인종 교육감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전북도지부는 지난 9일 NEIS 강행 의지를 피력해온 문용주 교육감을 같은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어 교육감 고발 사태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회원 44명은 이날 “NEIS에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2천만명으로 추산되는 1981년도 이후 초·중·고교 졸업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당사자 동의없이 NEIS에 입력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인권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교육청 농성과 선봉대투쟁, 지부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NEIS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찬제·손제민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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