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노사가 정리해고자 416명을 올해 안에 복직시키는 등 내년 말까지 모두 616명을 추가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대우차노조와 DIMC(대우자동차 인천공장)은 11일 오후 조인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인력수급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승용1공장과 엔진구동부 필요인원에 대해 올해 안에 400명, 내년 3/4분기에 200명의 정리해고자들이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되며 별도합의서를 통해 승용2공장 필요인원 가운데 정리해고자 16명도 올해 안에 복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750명이 정리해고된 뒤 지난해 300명이 복직되는 등 내년까지 모두 916명이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 또 현재 노조에 접수된 복직 희망자는 이미 복직된 300명을 제외하고 902명이어서 이번 616명 복직조치에 따라 300여명이 남게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에는 노조에 불리한 조항도 들어있어 이후 복직과정과 추가복직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노사는 재입사자가 이후 회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 결정사항 이외에 회사정상화를 저해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곧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신체검사결과 디스크 등 작업이 곤란한 자와 노조가 결의한 사항을 제외한 범법행위자는 재입사자에서 제외되며 이외의 재입사자 선정기준도 회사가 정하기로 했다.
한 조합원은 "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해고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고 디스크 등 산재 환자들의 경우도 업무량에 따라 허리를 덜 쓰는 부분에 채용하면 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또 현재 1,200명으로 예상되는 필요인원 가운데 정리해고 재입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조직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복직 희망자 전원이 공장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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