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노조 흥국생명지부(지부장 홍석표)가 11일 파업 2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노조간부 14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갈등이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11일 흥국생명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일 대주주인 태광산업 이호진 대표이사 명의로 노조와 노조간부 14명에 대해 옥내 뿐 아니라 옥외 점거행위, 고성, 선전물 부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 이를 어길 경우 1회 1인당 390만원(1일 14명 총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묻겠다는 내용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파업은 회사가 임단협 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해 노조가 합법적으로 선택한 마지막 행동"이라며 "이런데도 흥국생명은 합법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노조 탄압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도 11일 성명을 내 "흥국생명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반성은커녕 신종노조탄압으로 여론의 지탄이 높았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정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마쳐 흥국생명의 부당노동행위 및 파업 장기화 유도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5년간 구조조정으로 3,000명이 넘던 직원이 900여명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임금동결로 타사 대비 30%정도 임금격차가 있다"며 △30% 임금인상과 11.1%의 물가 상승분 반영한 총 41.1% 인상 △이익분배제도 시행 △고용안정협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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