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법’의 6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오는 8월 말로 출국 기한이 재유예된 외국인 근로자 20여만명에 대한 강제 출국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들의 출국을 ‘재재유예’ 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허가법안은 지난해 11월1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해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통과될 전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고용 허가법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고용허가제 도입 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합법적인 취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병석(鄭秉錫)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 노총과 시민단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찬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수업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입법이 무산될 경우 8월 말까지로 재유예된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들의 강제 출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무부 등이 이들의 출국을 재재유예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만일 외국인 강제 출국 사태가 현실화되면 산업 인력 공백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은 원래 올 3월 강제 출국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출국이 유예된 바 있다.

(문갑식 기자 gsmoon@chosun.com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