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노조 대전 서진, 한밭지부(지부장 김효진, 이종민)는 24일 오전10시 대전시청에서 14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가운데 '대전시내버스 불법 탈법 운행규탄과 버스노동자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진운수에서 준법투쟁에 들어가자 이를 빌미로 조합원71명에 대해 배차를 거부하
고,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버스노선 결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버스업체가 스스로 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청이 사측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을 하기는 커녕 오지노선에 시청 출퇴근
버스를 내보내고 있다"며 "노동쟁의에 대해 대전시가 대체근로를 하며 이들 사업주를 비호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대전시청에 사업주의 의도적인 버스결행에 대해 엄정한 법
적조치를 취할 것과, 대체근로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청관계자는"버스는 공익 사업장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면 안되기 때문에 결행노
선에 버스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부분파업을 계속하는 한편, 불법탈법운행이
시정될 때까지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는 버스요금인상과 관련, 버스서비스개선과 노후차량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는
버스업체들이 정작 8월1일 요금인상 이후에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요금인상 이유의 하나가 노무비용인상이었지만, 정작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려는 사업
주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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