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컨트리클럽(대표이사 강형모)이 새 노조 간부인 도우미 7명을 도우미 근무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는 지난 22일 "지난 4월 노사가 합의 실시하고 있는 도우미 근무규약 백지화를 선동하고, 조합강령과 규율을 위반해 제명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불법적 행동으로 손님에게 불친절하고 동료도우미를 위협하며 회사를 비방하는 처사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이경희 씨 등 노조간부 7명 전원에 대해 회사출입을 금한다고 공고, 사실상 해고조치 했다.
이와 관련, 해고자들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통보와 징계위 구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부당해고"라면서 "새 노조간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탄압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27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한 도우미들은 회사와 노조가 제정한 도우미 근로규약에는 "정년을 47세에서 40세로 축소, 도우미 대표선출 추첨제, 징계조항 대폭강화 등 노조위원장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을 합의해 도우미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총무과 담당자는 "단체협약 적용이 일반 직원하고 도우미하고 다르다"며 "해고 사건은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우미 규약 제정과 관련해선 도우미 1/3의 서명을 받아 5월초 총회소집요구를 했으나 위원장이 거부, 조합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하고 지난 15일 총회를 개최해 위원장 불신임하고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에 대해 불신임된 전 위원장이 16일 운영회의를 열어 총회에 참석한 87명 중 35명을 제명하고 52명을 경고조치하는 징계를 내려 노노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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