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특별위원회가 23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등의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공익위원안’을 채택, 2년여에 걸친 비정규직 보호방안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우선 이 공익위원안은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규제한다는 취지다.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노동= 근로관계가 일정한 기간(예: X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X년의 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계약기간을 초과 사용할 때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밖에 통상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X년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현행처럼 2년, 경영계는 3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익위원안은 이를 정하지 못하고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또 그동안 노동계의 ‘사유제한’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다.

▲파견노동=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파업 적발시 인허가 취소,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할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파견법상의 노동자로 보고,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파견·용역·도급 등에 관한 현 법률을 노무공급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법률로 정비·규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허용업종의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온 가운데 공익위원안은 26개 대상업종의 범위 조정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정하자고 언급, 확대의 여지를 남겼다.

▲단시간노동=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탈법적 남용을 규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비례보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조건, 휴가·휴일수 등 통상노동자를 기준으로 비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단시간노동자의 평균 실근로시간의 기준을 마련,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근로자로 보거나, 단시간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25∼50%)을 지급토록 했다.

▲특수고용노동=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정부로 이송하지 않고 노사정위에서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특별법 형식의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했는데, 유사근로자를 △특정사업주를 위해 노무 제공 △타인 고용 없이 본인이 직접 노무 제공 △직·간접적 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방적 계약해지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수, 휴일·휴가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을 조속히 적용하되 기타 사회보험은 적용 방안을 추후 검토하며, 단체 설립·교섭 등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관계조항을 준용해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특수고용직 대책을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올해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및 전망= 노사정위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노사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이 공익위원안을 정부로 넘겨 정부 입법안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노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난 2년간의 논의를 마무리짓고 앞으로 입법안 마련에서 하나의 ‘준거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공익위원안은 노사간 첨예한 의견차 탓인지, 민감한 부분은 돌아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이다. 특히 기간제노동의 사유제한이 배제된 데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의 필요성이 전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오는 29일 이 공익위원안이 이송돼 오면 빠르면 7월까지 입법안을 마련,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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