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사서,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내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균등처우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학교내 비정규직들이 다른 업종과 달리 방학 때문에 겪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두 단체는 지난 4월 한달간 전국 11개 지역에서 4개 직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3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학교는 공공부문중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고 다수가 여성이 일하고 있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다"고 실태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1년 이상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경우가 72.8%에 달해 상시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수차에 걸친 재계약을 통해 일용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급여지급일수가 평균 255.11일, 계약기간이 평균 11.55개월로 나타나 학교에서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지급의 적용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연히 응답자중 가장 많은 69%가 어렵고 힘든 점으로 '방학기간 동안 생활상 어려움(임금 미지급)'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승흡 소장은 21일 발표할 토론문에서 "학교구성원들의 근로형태, 일용직 노동자들의 방학기간중 출근의무 등을 살펴볼 때 사실상 방학기간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은 학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방학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문대 변호사도 역시 미리 준비한 토론문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보존시키는 기초 생존 보장으로서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근로 계약 기간 중의 일정 기간 동안 무조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방학중 임금미지급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는 아니라 해도 조속히 시정될 필요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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