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규정했으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협소해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사전예방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등의 입장을 지난 14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규개위에 전달한 공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는 "근골격계 직업병의 적용범위를 전산업·전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골격계 직업병은 현재 전산업에서 예외가 없고 그 증가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발병율이 높다는 것.

또 작업환경개선은 '작업강도,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인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해야만 작업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산안본부 김순희 국장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월1일부터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규칙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재계의 주장을 수용해 부실하게 규칙을 만들 경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0일 근골격계 질환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한국노총의 대응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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