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철거민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전지역 철거민 공대위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가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발표하자, 건설원가 공개 없는 특별분양의 즉각 중단과 용두동 철거민의 정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지난 13일 34평형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격은 평당 414만원인 데 비해 철거주민에게는 특별분양가로 363만원에 분양, 평당 50여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도시개발공사가 특별분양은 개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원가에 분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정한 표준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이고 평균토지보상비가 112만원으로 건폐율 220%로 나누면 평당 50만원으로 부대비용 10%를 더한다 해도 모두 27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100만원을 더 높여 특별분양가라며 우기는 것은 사기행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주택공사의 기만적인 특별공급을 철회하고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물보상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특별공급 거부 △주택공사는 강제철거당시 가구훼손과 생업 손실에 대해 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용두동 철거민의 권리를 박탈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태해결 △불합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근본 개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