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주심재판관 한대현)가 15일 직권중재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노조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01년 보건의료노조가 가톨릭중앙의료원지부 등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와 관련, 노조법상 직권중재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낸 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96년 당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위헌정족수 6명)이 위헌이라고 한 만큼, 직권중재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판사들의 보수성 등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