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차별 징계 철회'등 요구…24일부터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집회
자동차 엔진베어링을 만들어 현대 등 자동차 3사에 납품하는 미국계 회사 한국FM노조(조치원 소재)가 편파징계와 위원장 해고에 맞서 22일부터 작업거부에 들어가, 자동차 3사가 엔진 베어링 납품중단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위원장 이흥배)는 △해고철회 △8월9일 고용한 관리부장 등 5명을 철수 △차별징계에 따른 잔업거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98명이 한국노총대전본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24일부터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회사가 평소 위원장선거에 개입하고 8월9일 새로 입사한 관리부장등 5명이 위원장에게 사퇴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는데 이번에는 차별징계를 하고, 징계위 과반수 동의로 해고할 수 있는데도 징계권을 남용해 위원장을 부당해고 했다"고 작업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야간작업 중 근태 문제로 조합원 4명을 징계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징계했다며 잔업거부를 하자 회사측이 이를 노조가 사주한 것이라며 8월21일 위원장을 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또 "금속노련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두형)임원이 방문해도 출입을 통제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탄압을 해왔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조합원 징계는 정당한 것이고, 잔업거부는 노조의 지시로 이뤄진 일로 불법집단 행동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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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24 x/센터 y/김소연 기자 z/ w/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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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 부지부장 석방" 촉구
대구지검, 18일 이정현 부지부장 구속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지난 18일 대구지검이 경북대병원지부 이정현 부지부장을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로 구속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검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4일 노사합의로 파업이 마무리됐고 더구나 병원장이 노조간부 고소고발 취하와 법원에 석방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대구지검이 이 부지부장을 구속 조치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노조는 "경북대병원보다도 더 길게 40일간 파업을 한 충북대병원도 징계나 체포영장발부 등 어떤 법적 제재도 없었다"며 "사용자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는 덮어준 채로 정당한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구속조치하는 검찰에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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