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 변형근로 요청 가능
6세 미만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둔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변형근로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고려할 것을 의무화한 변형근로에 관한 법률이 영국에서 발효됐다.
영국의 대표적 사용자 단체인 CBI와 노동자 단체인 TUC가 참석한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한 새 법률은 '고용법 2002'와

△변형근로의 자격, 이의 제기,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과 2002 △변형근로의 절차요건에 관한 규정 2002 등 두 개의 관련 규정으로 문서화됐으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재택근로 △국무장관의 규정에 기술된 기타 근로 조건 등에 대한 근로유형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무역·산업부가 발표한 지침에는 △근로시간 연산 △압축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 △재택근로 △일감나누기 △자율 출근부 △교대근로 △교체근로 △기간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용 가능한 변형근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법 2002'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형근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가적 비용 부담 △고객 수요 충족 능력에 유해한 영향 △기존 직원들 간의 업무를 재편성하는 능력부족 △추가 인력 모집 능력부족 △품질에 유해한 영향 △수행능력에 유해한 영향 △노동자가 근로하고자 제안한 기간동안의 해당 업무의 부족 △구조조정 계획 △국무장관이 규정으로 정한 기타 근거 등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법정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자는 고용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고용법원은 변형근로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신청의 재고를 사용자에게 명령하거나 '변형근로의 자격, 이의 제기,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 2002'에 의거해 최대 8주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노르웨이 근무시간 관련법 잇단 개정
노르웨이에서는 올해 들어 2개의 법이 잇따라 개정됨에 따라 노르웨이 노동자의 근무시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지난 2월 개별노동자의 시간외 근무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4월에는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영업시간법'이 폐지되면서 토, 일요일의 개점시간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게 됐다.

이는 모두 법적인 틀을 간소화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더 많은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도 우파 연합정부(보수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나, 노조와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28일 개정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연간 200시간 이내라는 틀은 유지하지만 '개별·자발적 연장근무 시간'의 도입으로 연간 200∼400시간의 연장근무 시간은 노조, 또는 노동 감찰국과의 협의 없이 기업과 개별 노동자의 서면 합의서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또 그동안 소매상이 평일 오후9시, 토요일 오후6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일요일 휴무가 의무사항이었으나 영업시간법 폐지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유화됐다. 다만 공휴일 관련법에 따라 일요일과 종교휴일은 계속 영업이 금지된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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