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은행인 평화은행의 명예회장에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은행은 이남순 위원장을 은행의 명예회장에 추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명예회장 추대움직임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평화은행 안팎에서는 이 같은 추대움직임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래 한국노총위원장은 평화은행의 정관에는 당연직 이사이자 이사장을 맡게 돼있다. 근로자은행인 만큼 정관상에 못박아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위원장이 조흥은행 현직 직원이라는데 있다.

법적으로 한 금융기관의 직원은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흥은행 현직 직원인 이 위원장은 평화은행의 이사장을 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4급 조사역으로 조흥은행의 정식직원이다. 조흥은행에서 노조상 상급단체직원인 한국노총에 파견돼있는 형태이므로 월급과 각종 수당, 혜택 등을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1년에 조흥은행에 입사해 80년대 중반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90년대 중반 금융노련(금융노조의 전신)위원장에 올랐다.

결국 평화은행은 당연히 은행 이사장이 돼야 할 이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지 못하자 이처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