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경총은 지난 30일 주5일 근무제 재협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각각 협상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하지만 노사가 내놓은 요구안은 모두 원론적 수준이거나 기존 정부안 또는 노사정위 논의안에 보다 입장차가 더 벌어졌다는 평가로 이후 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 경총 조남홍 부회장, 환노위 하종범 수석전문위원, 박길상 노동부 차관으로 이뤄진 근로시간협상단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은 각각 첫 협상안을 제출했다.

▶한국노총=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협상안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은 기본임금으로, 연월차 휴가 차이일수에 대한 차액은 임금총액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보전함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새롭게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단협 등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월 환산 최저임금수준 저하 방지 명문화"를 제시했다.

이밖에 △40시간으로 단축 △탄력근로시간 1일 10시간, 주48시간 △초과근로 상한선 10시간 △운수업·판매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조항 삭제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 노동시간 35시간(현 42시간) 및 1주 연장근로 5시간(현 6시간)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실노동시간단축, 기존임금수준 저하금지, 법개정이후 7개월 이내 전면실시 등을 기본으로 한 협상안을 제출했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22∼32일로 하되, 6개월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22일,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1년 초과시 1년당 1일 추가, 32일 초과시 휴가대신 통상임금 지급 가능, 6개월 미만 근속자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월할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초과근로 상한선의 경우 1일 2시간,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법개정 후 7개월 이내 전면실시 하되, 중소기업 세제·금융지원 및 하청단가 현실화 추진안을 내놨다. 임금보전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축소, 임금보전을 법에 명문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운수업, 판매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조항 삭제, 판매서비스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 생리휴가·초과수당 할증률 현행 유지, 휴가사용촉진방안·선택적 보상휴가제·법정공휴일 축소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경총=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안을 내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 △연월차 휴가의 경우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2일(1년 근속시 15일, 이후 3년당 1일, 1년미만 근속자 1개월에 1일씩) △생리휴가 폐지 △법정공휴일 4일 감축 △유급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신설(노사합의 전제) △초과근로 상한선 1주 16시간 한도(3년 한시적용 조항 삭제)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25%(3년 한시적용 조항 삭제) △시행시기의 경우 2005년 공공·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2007년 300인 이상, 2010년 50인 이상, 2012년 10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기한의 정함 없이 유예조치 △임금보전의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 '기존 임금수준이란 4시간 단축분과 무급화되는 유급 주휴 8시간분 포함'(다만 법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은 미포함) △단협·취업규칙 변경 관련 법개정에 따라 조정 의무를 두고, 조정되지 않으면 임금수준 저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당초 입장보다도 더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다.

▶평가= 첫 '카드'인 만큼 노사간 '탐색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원론적인 안을 내놨다는 평가다. 협상이 시작 단계이다 보니 원점부터 출발하되, 점차적으로 쟁점을 좁혀 가면 된다는 설명. 그러나 노사가 각각 제시한 입장들이 그동안의 주5일제 협상 결과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듯 해 입장차가 더 벌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노사는 오는 6일 오후 열리는 3차 협상에서 각자 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차를 어떻게 좁혀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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