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운용이 운용중인 주식형 펀드에 편입된 현대자동차 주식이 현대차 계열분리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매각한 지분 6.1%의 매수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는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23일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현대투신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을 포함해 지분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현대측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현대 계열사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현대투신이 현재 주식형 펀드에 편입된 현대차 주식(270만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포함해 현대차 지분을 계열분리 요건인 3% 아래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투신은 22일 매입했다가 이같은 지적을 받은 정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주식38만주는 23일 전량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정 전명예회장이 현재 갖고있는 지분 3%를 추가로 처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투신은 고객의 투자금으로 펀드를 대신 운영하고 있고 투자금은 회사 고유계정인 아닌 신탁계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투명한 계열분리를 위해 정 전 명예회장이 매각한 지분의 매수자명단을 계열분리 신청때 함께 제출해 줄 것을 현대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매수자 명단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현대도 개인 투자자명단의 경우 고객정보 보호를 들어 제출하지 않기로 하자 난감해하고 있다.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매수자 명단을 공정위가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통해 확보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가 계열분리를 신청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대도 이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성심껏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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