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공안·노동 관련자 1,4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자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대상 중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최다 비중인 모두 568명에 달하며 △집회·시위 관련 집단행동 관련 343명 △한총련 간부 등 학원 관련 364명 △대공 관련 149명 등이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전 위원장, 주택은행노조 김철홍 전 위원장, 국민은행 이경수 위원장 등 만기출소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각종 법적 제약을 받아온 432명을 복권시켜 공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주노총 이홍우 전 사무총장, 현대차노조 정갑득 전 위원장, 롯데호텔노조 정주억 전 위원장 등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940명(집행유예 916명, 선고유예 24명)에 대해서도 법적 제약을 해제하고 복권시켜 공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국사회보험노조 김한상 전 위원장 등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출소했으나 아직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한 39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형 집행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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