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의 신속한 처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특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희귀, 난치성 환자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할 생계급여액에서 의료지원비로 1인당 매월 1만3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현재의 4천800명에서 7천200명으로 확충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담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정부의 국정이념인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자활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내에 자활지원과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엄격히 막아야 하지만 억울한 탈락자도 구제해야 한다"면서 "특례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수급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