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노동외교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노동재단이 25일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주최한 ‘국제노동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엄현택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노동외교 발전계획’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노동외교 위상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엄현택 국제협력관은 “한국은 91년 ILO 가입 이후 짧은 기간에 ILO 협약 비준, 이사국 3회 연속 진출 등 노동외교의 지평을 크게 확대했지만 국제노동단체의 우리나라 노동권에 대한 비판으로 국가위신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는 “우리나라는 경제 및 민주주의 발전 등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어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노동제도와 관행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국내 노동기준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 협력관은 또 “ILO와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정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한국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적인 노동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엄 협력관은 ILO,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제전문가 발굴 및 진출, 노동외교 조직 보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엄 협력관은 또 노동외교 강화의 핵심은 현재 미비준 상태인 강제근로, 결사의 자유 관련 4개조항의 조속한 비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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