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현택 국제협력관은 “한국은 91년 ILO 가입 이후 짧은 기간에 ILO 협약 비준, 이사국 3회 연속 진출 등 노동외교의 지평을 크게 확대했지만 국제노동단체의 우리나라 노동권에 대한 비판으로 국가위신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는 “우리나라는 경제 및 민주주의 발전 등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어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노동제도와 관행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국내 노동기준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 협력관은 또 “ILO와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정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한국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적인 노동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엄 협력관은 ILO,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제전문가 발굴 및 진출, 노동외교 조직 보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엄 협력관은 또 노동외교 강화의 핵심은 현재 미비준 상태인 강제근로, 결사의 자유 관련 4개조항의 조속한 비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