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주35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주35시간 근로시간법을 승인·발표했다.

주35시간 근로시간법은 주 35시간 근로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 참여자들의 조건협상을 통해 유연성을 확대, 개별기업 단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초과근로는 분야별 혹은 기업별 협약으로 급여 대신 휴가로 대체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급여지급 수준은 분야별 혹은 기업별 협약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초과근로 상한은 기존대로 연간 180시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관리자를 위한 근로시간에서 관리자 범위를 이사급, 생산 관리자, 근로시간 재량권 있는 관리자로 구분, 보다 관리자의 정의를 유연하게 확대했다. 대기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제외한 대기시간은 휴가권 계산에 산정하지 않으며, 시간적치계정에 시간을 적치하고 싶으면 현금으로 대신 쌓아둘 수도 있게 됐다.

그밖에 연간 합의 노동시간은 1,6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반면 새 법규정에서는 주당 평균 35시간이라는 언급을 삭제했다. 기존 협약들의 경우 이전 근로시간법을 준수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간근로법의 요건을 충족한 단체협약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사회보장 납부액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사용자 사회보장 납부액 감소 규정은 오는 7월 발효, 2004년 7월부터 이행되는데, 최저임금(SMIC)의 단일화 기간인 2003년 7월1일부터 2005년 7월1일 사이에 기업들은 주 35시간제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 혜택을 받는다. 주35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최대 26%까지 사회보장비 감소 혜택을 받으나, 주35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1단계 최대 20.8%, 2단계 23.4%의 감소율을 적용받는다.

○…도이치방크 벨기에, 주5일제 복귀

도이치방크 벨기에지사와 2년전 은행 업무시간 연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4일 근로에 합의한 은행부문 노조가 지난해 10월 발표된 200명(전체 근로자 900명) 집단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 근로로 회기하기로 결정했다.

기타 긴축조치에 58세 조기퇴직과 일부 서비스의 외주가 포함되는 이번 합의는 CNE노조(프랑스어 사용 근로자)와 도이치방크 벨기에지사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도이치방크 벨기에지사는 집단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2004년 말까지 최소한 690명의 노동자에게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 직장내 금연 실시

아일랜드 정부는 보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담배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2004년 1월부터 직장내 금연을 실시하기 했다. 이 보고서는 담배는 발암성 물질이며 폐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임신 여성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기시스템이 간접흡연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비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간접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은 흡연자와 함께 근무함으로서 폐암의 위험이 17% 증가한다는 '국제암연구소'의 결론에 기초한 것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이 비강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의 결론도 이 보고서에서 인용됐다.

보고서를 기초로 아일랜드 정부는 '직장 내 안전, 보건, 복지법'에 정의된 '직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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