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격증 취득은 개인적인 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오씨의 회사는 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고압가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행위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따라서 오씨의 출근길 사고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98년 5월12일 오전 실시된 고압가스 기능사 2급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한 뒤 회사로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다 운전부주의로 콘크리트 벽을 충돌, 허리에 부상을 입자 요양 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