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당한 간부 공무원을 감사담당 부서 책임자로 승진 발령했다가 비판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1일 실시한 인사에서 2001년 3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아무개(55) 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최근 “청원군의 인사는 ‘감사담당 공무원은 3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을 어긴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승진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징계전력 공무원을 감사부서에 인사할 수 없는 내부규정을 몰라 발생한 행정착오”라며 “행정자치부의 처분을 본 뒤 적절하게 조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여성단체, 네티즌 등은 비판과 대안을 함께 내놓고 있다.

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는 21일 성명을 내 군의 부적절한 인사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투명한 인사 △인사대상 공무원 후보 공개 △인사 다면평가 △노조추천자 인사위원회 배치 등을 담은 인사쇄신책을 제시했다.

충북여성민우회는 “성희롱 가해자를 승진시킨 것은 성희롱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며 “기획감사실장의 승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청원군과 노조 홈페이지에도 ‘승진을 취소하라’, ‘한심하다’, ‘창피하다’는 등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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