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일이 우선이지, 산전후 휴가로 두, 세달 놀고, 법에 있다고 육아휴직도 찾아먹겠다는 건가?"
악덕사업주의 얘기가 아니다. 한 지방도시 노동사무소장이 지난 17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 윤 아무개 씨에게 쏟아낸 말이다.

이와 관련, 직업상담원노조와 한국노총 등은 위반사업장을 감독해야 할 노동부 관료가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당사자인 춘천지방노동소 배 아무개 소장을 고발조치하고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에서 "배 소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모성보호라는 사회적 인권보호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담당 노동부 관료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둘이 일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한 명이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급한 마음에 그랬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직업상담원노조에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이혜순 사무국장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각 사업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가 자체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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