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전년에 비해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에 상당액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 5월 이후에도 작년 소득 상승비율만큼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료 정산이 매년 4월 이루어진다면서 지난해 소득 상승이 컸던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이달에 10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정산 어떻게 하나 = 건강보험료는 매년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게 원칙이지만 직장인의 경우 그해 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그해가 모두 지난 뒤에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듬해에 정산을 하게 된다.

즉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일단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이듬해 2월에 각 기업들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실제 낸 보험료와 내야 할 보험료를 계산, 차액을 4월에 일시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의 경우 더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만 대다수는 소득이 올라가므로 보험료를 일시에 더 내게 된다.

일시부과가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산분을 10개월간 분납하는 제도도 있으나 이를 신청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5월부터는 수정된 소득자료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전(3월까지)의 보험료에 비해 소득상승비율(소득 10% 올랐으면 보험료도 10% 증가)만큼만 보험료가 올라간다.

▲추가부담 보험료 계산 = 2001년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이었던 사람이 2002년도에 440만원으로 10% 상승했다면 이달에는 약 17만3천원 가량의 건보료를 일시에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므로 본인 부담은 8만6천원 가량이다.

연봉 5천280만원의 3.63%인 191만6천여원을 작년에 건보료로 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연봉을 오르기 전인 4천800만원으로 계산, 174만2천여원만 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이후에는 월부담 보험료의 차액인 7천2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보험료율이 소득의 3.63%에서 3.94%로 이미 8.5% 올랐고 이는 이미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장인들이 느끼는 보험료 상승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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