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공주신협 해고자 복직판정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당 공주신협 해고자 복직판정 기자명 김문창 기자 입력 2003.04.14 09:5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윤배)는 공주신협 직원 오미정 씨 등 3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는 오미정, 오연숙, 이선경 씨 3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미정 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 공주신협에 입사, 근무하던 중 지난 1월 4일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여직원 비하발언과 여직원 해고발언, 여직원 구하라는 쪽지전달 등에 반발해 7일 하루 결근한 것을 이유로 파면 처분당하자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었다.대전= 김문창 기자 김문창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윤배)는 공주신협 직원 오미정 씨 등 3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는 오미정, 오연숙, 이선경 씨 3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미정 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 공주신협에 입사, 근무하던 중 지난 1월 4일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여직원 비하발언과 여직원 해고발언, 여직원 구하라는 쪽지전달 등에 반발해 7일 하루 결근한 것을 이유로 파면 처분당하자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었다.대전= 김문창 기자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