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윤배)는 공주신협 직원 오미정 씨 등 3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는 오미정, 오연숙, 이선경 씨 3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미정 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 공주신협에 입사, 근무하던 중 지난 1월 4일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여직원 비하발언과 여직원 해고발언, 여직원 구하라는 쪽지전달 등에 반발해 7일 하루 결근한 것을 이유로 파면 처분당하자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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