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책임을 회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환경노동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 22명이 원청사업자가 도급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현 고용·산재보험법에 대해 원청사업주가 아닌 하청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7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측은 "하수급인도 보험료 신고·납부와 산재예방 등의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 오는 2005년부터 면허소지 건설업자 등의 2,000만원 미만 공사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최근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중소업체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100억원 이상 공사 사업주만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불법도급이 만연한 상태에서 고용·산재보험을 하청사업주가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2,000만원 미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 자체가 송 의원이 제기한 하청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 책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하도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을 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책임을 원청이 아닌 하청사업주에게 묻게 되면 완전히 고용·산재보험의 작동이 멈추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책임 모두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연맹은 현재 송훈석 의원 면담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합법·불법을 합쳐 하도급자가 워낙 많아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법이 개정될 경우 "도급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률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제의 개정안이 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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