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인턴제 효과 못봐

오스트리아 정부가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프로그램이 기업들의 인력감축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동안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사원 한 명당 3년간 1,000유로(연간 136만4,000원)를 지급하고, 산재·실업·건강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면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경영합리화 조치 강화로 인력감축이 실시되면서 지난 2월 현재 7,000여개의 인턴직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턴제를 통한 청년고용 프로그램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스트리아 노동부는 인턴직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훈련기관을 2,000개에서 3,000개로 확대한데다 여기에 2,000개 추가 방안을 제시한 것. 또 특별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인증시험 합격시 인정받은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미 인권보고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도 지적

미국은 한국의 노동관련 인권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 불인정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사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 인권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2002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단결권에 대해 "직장협의회를 통한 제안은 허용하고 있으나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권이 없다"며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지난해말 현재 4명의 구속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정부 운영 기업, 방위산업체 파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자 지원 신고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파업시 노조나 사용자를 지원하는 제3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벌금형이나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실제 처벌 사례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의한 구타, 강제 구금, 임금 체불, 여권 압수 사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상담소 설치 및 임금청산 등을 위한 체류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동노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이 잘 정비돼 있다면서도, 정기적인 감독을 수행하기에는 근로감독관수가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밖에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국제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으나 산업안전 프로그램의 향상 및 노조의 압력 등으로 재해율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소개하면서도, 관련 법령 집행을 위해서는 역시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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