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월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 특성에 따라 목과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등에 심한 결림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사업주는 근로자 면담, 설문조사, 작업환경 인간공학적 조사 등의 유해요인 조사를 3년에 한번씩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다른 작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남성은 25㎏, 여성은 15㎏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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