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일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합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시간당 급료를 2000원으로 조정하자는 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이런 말못할 고민들을 상담해 주는 전화가 처음 개설됐다.

1일 문을 연 ‘알바들의 전화’(02-3657-119·www.women119.or.kr)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인격모독, 성희롱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각종 부당 대우와 관련해 상담은 물론 법적 구제까지 지원한다.

알바는 아르바이트의 속칭. 이 전화를 운영하는 서울여성노동조합 김혜선(金?善·36) 위원장은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몰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피해자 중 4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해고통지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한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급료는 연소자라 해도 최소 2048원이 넘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각종 부당 대우에 대처하는 요령과 상담 사례를 엮은 소책자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알바들의 전화는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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