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위탁경영하던 구내식당을 직장협의회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인수한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대구 중구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영양사 이모(29.여)씨와 조리원 김모(56.여)씨 등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심사한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노위는 기존에 위탁경영되던 구내식당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직장협의회에서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데다 이씨 등이 해고되는 과정에 구청은 해고기준 협의 등 정당한 해고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노위는 또 이씨에게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중구청에 명령했다.

이에따라 중구청은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들을 복직시키고 지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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