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아 주택은행지부 전문위원(공인노무사)

Q> K노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부칙에 '기간만료 후 갱신 체결되지 않은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K노조는 2002년 3월로 '2001협약'이 만료된 후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협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31일이 지나면 협약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모두 종료된다. 이후의 협약 효력에 대해 K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3개월간 효력이 계속됨을 주장하고, 회사는 협약의 자동연장규정에 법상 자동연장기간 3개월은 포함되는 것이므로 '2001협약'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2003년 3월31일이 이후 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2001협약'은 2003년 3월 31일로 만료된다.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노조법상 자동연장규정(3개월)은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K노조는 단체협약에 노사간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법상 자동연장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유효기간 1년과 연장기간 1년이 모두 경과되었으므로 종전협약은 만료되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든, 정하고 있지 않든 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된다. 노조법 제32조 제1항·2항은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법에 의해 강행적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원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당사자의 자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약의 유효기간이 너무 길면 변동하는 산업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단체협약의 목적 즉, 적절한 근로조건의 유지 및 노사관계의 안정도모에 어긋나게 되므로 그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의 적절하고, 구체적이며 타당성 있게 조정(1993.02.09, 대법92다27102)되도록 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노사간 협정에는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이 있다. 이 두 협정은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 1993.02.09, 대법 92다 27102 )하다.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이 만료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협약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별도의 협정을 둘 수 있고, 이러한 별도의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의해 3개월 간 자동 연장된다.(제32조③)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에 "협약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신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협약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은 효력을 가진다" 라는 취지로 두게 되는데 구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동연장협정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동연장협정'을 인정하고 다만 자동연장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6개월 전에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협약은 해지되도록 하였다.(제32조③단서)

자동갱신협정은 "노사 양측 중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동갱신협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노사 양측의 갱신요구가 없으면 종전협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이 갱신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갱신협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종전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다. 이때 자동갱신기간은 종전 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기 독립하여 법상 최장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종전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면 자동갱신기간은 2년이며 이는 독립된 협약이므로 법상 최장기간인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갱신협정은 노사 당사자가 협약 만료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함으로 인해 동 협약을 만료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갱신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1996.03.19, 노조012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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