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고용보험상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산후 휴가급여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2.8%와 2% 증가하는 등 제도활용이 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30일 이상 육아휴직자에게 30만원 지급)는 올 1/4분기에 55건 2,360만원을 지급, 지난해 같은 시기 19건 600만원에 비해 지급건수는 2.8배, 지급액은 3.9배 증가했다. 또 60일을 초과하는 산전산후 휴가를 갖는 노동자에게 그 초과 일수에 대해 최대 135만원과 최하 최저임금까지 지급하는 산전산후휴가 급여는 올 1/4분기 중 165건 1억5,900만원을 지급,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 7,600만원보다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각각 2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측은 "지난해 1월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이 매월 10만원씩 증액돼 활용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응대 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기업들로 하여금 실직여성가장,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여성 등 재취업에 애로를 겪는 여성들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홍보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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