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근절, 불법행동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기홍 노동장관,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유덕상 민주노총 직무대행, 강찬수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조찬 모임을 갖고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확정했다.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 존중, 부당해고나 부동노동행위 근절, 폭력 등 불법행동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권고안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나온 ‘신사협정’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일선 노동현장에 어떻게구현될지 주목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공식 합의를 도출한뒤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은 권고안 전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사회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낡은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신사적이고 질서있는 합리적·합볍적 노사관계를이루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권고안에는 "노사의 행동변화로부터 새롭게 시작해 21세기에는 노사가 하나되는 사회통합의 노사관계를 이룩해 나가자는 데 노동자와 사용자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권고안은 사용자의 행동규범으로 ▲투명경영과 노동권 존중 ▲임금·근로조건의개선을 위한 성실교섭과 합의사항 충실 이행 ▲산업재해 예방과 인적자원개발 노력▲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자의 행동규범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존중과 국가.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합리적 요구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성실 교섭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 모색 ▲위압적 복장이나 비신사적 언행·폭력·파괴 등 불법 행동 근절 등을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노·사·정 및 학계 인사들이 지난해 9월부터 20여차례 이상의 회의와 심포지움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일선 노사가 이를 채택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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