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용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공해 때문에 기존질환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반증이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3일 "20년 넘게 보일러실에서 근무했던 남편이 지속적 소음 때문에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박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보일러실 소음이 법적 허용기준으로 볼 때 박씨의 청력에 손상을 가져올 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규제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씨가 수십년간 소음에 노출돼 기존질환이 악화됐다는 점을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또 "피고는 박씨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심장혈관계 질환의 자연적악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속적 소음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의 3분의 1 가량이 뇌심혈관계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76년 8월부터 D사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했던 박씨는 98년 12월 보일러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박씨 부인은 보일러실 근무여건이 지병 악화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편집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