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국제노동재단이 '주요국 노조지도자 초청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몽고노총 아디야 고르친수른 위원장 등 4명을 초청한 가운데 18일 오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몽고 노사관계 현황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몽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몽고 노동계 최고위급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선 몽고 노동법이 지난 1925년 '인력평가규칙'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총 7번의 개정을 거치며 지난 99년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법제화됐다는 게 알려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설명회 자료집에 따르면, 몽고노총은 1927년에 설립됐으며 개인사업자노조, 건축분야 직원노조, 공업분야 노조, 교통분야 노조, 식품·농업 및 목축업 직원노조 등 12개 산별노조로 구성돼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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