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활동, 작업환경 등과 관련된 급·만성 간염, 독성간염 등 간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그동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신설된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종이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돼 발생한 간질환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에 감염돼 생긴 간질환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된다.


특히 회사 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지만 개인적 사유로 인한 상습적 과음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은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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