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씨의 모친과 남동생이 배씨의 부인 황모(42)씨 등을 상대로 낸 장례절차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결렬됐다. 5일 분신사망대책위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창원지방법원 조정실에서 김태창 부장판사 주재로 조정을 시도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부인 황씨는 남편이 남긴 유서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주 또는 그 다음주중으로 나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분신사망대책위는 두산중공업이 창원지방법원에 금속노조 결사대의 회사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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