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는 해당 날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인노무사를 노동사무소에서 상근케 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상담을 할 예정이다. 상담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서울본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각 지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현장방문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2-2636-5611. 홈페이지. www.fktusb.or.kr
송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