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조사 결과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확인돼 일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근대적 노무관리 계획=노동부 조사결과 두산중공업이 ‘조합원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사실과 이들 계획이 일부 실행됐음이 확인됐다.


회사측이 작성한 문건들에 따르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식개혁 활동 대상에는 조합원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건에는 ‘선무활동 대상의 아내 및 자녀와 선무활동 담당자의 아내가 같이 자리를 마련하면 훨씬 효과적’ ‘가족과 만날 때는 조합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 것’ 등의 유의사항을 예시했다.


또한 조합활동의 여론주도층 밀착관리를 위해 전·현직 활동가 중 영향력이 있는 자를 파악해 성격·취미·장단점·성장과정·지적수준·연고·재산관계·지인(교우, 선후배, 동향, 가족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 등을 기준으로 성향 및 유형을 분류한 후 ▲관리대상 확정 및 관리비용 1인당 50만원 배정 ▲취미활동 지원으로 조합활동에서 타 분야로 유도하는 등의 관리계획을 세웠다.


차등관리 방안에 따르면 ▲친회사세력에는 각종 인센티브 우선 혜택 ▲친조합세력에는 지인 관계 등을 통한 회유 및 관리를 강화, 근무지 변경 등 강경세력과 교류차단 ▲강경세력에는 철저한 근태관리 등 불이익 조치 및 징계, 선무활동의 효과가 없을 경우 직무 재배치 등으로 영향력을 축소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조사에 대한 노·사 반응=노동부가 특별조사를 통해 기업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으로 하나의 ‘사건’이라는 평가다.


노조측도 이러한 특별조사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노동부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책임자 규명과 자료 폐기 등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노조가 제시한 자료 이외에 노동부가 별도로 밝힌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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