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재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중인 전대동 전 부지회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비롯해 장례절차 방해금지, 시신퇴거, 출입금지 등 3건의 가처분 신청.

다음달 6일 오후 열리는 전대동 전 부지회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두고 노조측 변호인인 금속연맹 법률원 김기덕 원장은 노동부 특별조사반이 확인한 부당노동행위 사례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파업 자체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야기된 것으로 파업의 귀책사유는 사측에 있다”며 “업무방해와 불법파업을 골자로 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정상 참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대동 전 부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이재성, 양봉현, 염국선 조합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중이며 양준호, 박영기, 성석용 조합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고 배달호씨의 모친과 남동생이 미망인과 노조측을 상대로 장례절차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당초 이 가처분 신청은 지난 17일 신청인이 취하서를 노조측에 전달함으로써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하서가 접수된 다음날인 18일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사측이 미망인과 노조측을 상대로 낸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도 지난 21일 첫 공판에 이어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사측이 민주노총 석영철 사무처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도 10일에 속개된다.

노동부가 특별조사반이 확인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미지한 부분을 보완해 엄정한 법적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사측도 노조 압박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집만 부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소 취하 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노사간의 법적 분쟁이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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